예규·판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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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ㆍ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 지 여부재산01254-1476생산일자 1985.05.16.
AI 요약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타 법인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ㆍ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타 법인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ㆍ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 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으로부터 대지를 취득한 전○○이 1984.10.20일에 이 대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격으로 계산하였다는 바, 지금에 와서 본인이 양도한 실지거래가격(상대방의 취득가격)을 사실대로 확인하여 주었을 경우 기준시가보다 실지거래가격이 높다고 하여 높은 가격으로 계산하여
[질의]
가.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감증명을 발금하여 주어도 괜찮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