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강원도 평창군 ○○면 ○○리 ○○번지, 전 8859㎡가 군부대 용지로 수용되어 그 대금을 군으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 즉, 당시 시가의 절반도 안되는 평당 992원에 양도하였읍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가 와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구비하여 ○○세무서에 갔더니 문제가 생겼읍니다.
○ 당시 그 토지상에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보상금까지 포함되어 모두 토지보상금인양 평창군에서 넘어간 서류에 기재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였더니 군에 가서 확인서를 하여 오라고 하여 군에 서신으로 의뢰를 하였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5.27일에 납세고지서가 우편으로 왔읍니다.(방위세 5.31일까지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세액은 72,100원 본인이 듣고 본 예로는 공공용지로 국가등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에는 아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읍니다.
○ 그것도 보상금을 타협한 것도 아니고 세금이 타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부고시가에 준하여 결정되어 헐값에 수용된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방위세 까지 부과한다는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요즘 농촌에는 영농비 조달에도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그야말로 자금고갈 현상인데 좀 여유를 두고 고지서를 발부하는것이 좋겠는데 농촌에서 돈을 쌓아놓고 사는것처럼 불과 4일의 기간을 주고 납부하라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여기에 항의하면 법이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할것입니다 마는 법이나 규정을 가장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인이 알고싶은것은
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경우에도 방위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나. 토지보상금액 2,818,640원에 방위세가 적용된다면 그 세액은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의 여부
다. 건물철거 보상금에도 방위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