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두 가지 이상의 부동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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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두 가지 이상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시기의 판정 여부재산01254-1943생산일자 1985.06.27.
AI 요약
요지
양도시기의 선후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등 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시기의 선후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등 제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번지에 부인명의의 소유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부인의 명의로 된 주택에 따른 건물의 용도는 전체의 4/5는 공장과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1/5만이 본인의 가족이 거주하였고, 본인의 명의로 된 건물은(선화동 ○○번지) 전체의 2/3가 주택으로 되었으며, 1/3은 점포로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던 중, 이번에 본인 소유주택 및 점포와 본인의 처 명의로 된 공장, 사무실 및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본인과 같은 상태 하에서는 선후 양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해당분(먼저 양도분은 과세 대상이고 후에 양도하는 분은 비과세의 경우)을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