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로가 지목인 토지를 양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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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가 지목인 토지를 양도시 과세여부재산01254-1968생산일자 1985.06.2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대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으로 도로로 편입되었는데(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상에도 지목이 도로임)이를 매각시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