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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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2165생산일자 1985.07.18.
AI 요약
요지
수용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수용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가 도로변에 본인의 소유토지가 약 10평 정도가 있었던바 서울시에서의 1976.03.02 도로확장 도시계획의 토지수용령을 적용받아 1978.05.10부터 고사가 착공되어 1979년 9월 말 완공으로 현재 인도로 통용되고 있는데 보상금을 서울시에서 책정하였으나 미수령 중에 있어 이 보상금을 타인에 양도하여 양수인이 서울시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토지명의를 양도하여 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아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