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주한 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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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주한 외국대사관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재산01254-2334생산일자 1985.07.31.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의 건물을 주한외교관에 양도한 경우에는 주한외교관을 법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주한 외국대사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한 외국대사관은 법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을 주한 외국대사관에 양도하고자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위 부동산을 주한 외국대사관에 양도하였을 때에 그 양수자를 법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