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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2350생산일자 1985.08.03.
AI 요약
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주소 부산시 ○○구 ○○동 ○○번지, 전주소 충남 ○○군 ○○읍 ○○동 ○○번지 1970년에 산언덕 243평을 사서 12평의 스레트 집을 만들어 살다 1981년에 부산에 와서 180만원 전세를 살고, 지금은 줄곧 그 집에서 월 2만원씩 더 주고 사는데 상기 주소의 땅을 집있는 쪽으로 60평 남기고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내게 되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땅 등기는 1979년에 했습니다. 안내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