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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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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올림픽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산01254-2409생산일자 1985.08.09.
AI 요약
요지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이하 선수촌아파트라 약칭함) 매매계약서에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이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갑설)

  -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을설)

  -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