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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취득시기
재산01254-2496생산일자 1985.08.21.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잔금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가 됨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2. 귀 문의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청약예금통장 200만원짜리를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추첨에 당첨이 되어 2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당첨은 1983년에 당첨이 되고, 1984년 06월에 준공이 되고, 1984년 07월에 잔금을 지급하고, 1984년 08월에 입주를 하였는데 이때 아파트의 취득시점은 다음의 경우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가. 아파트에 당첨이 된 때

 나. 아파트가 준공이 된 때

 다. 잔금을 지급한 때

 라. 입주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