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부동산을 매각하여 학교법인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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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부동산을 매각하여 학교법인 시설비로 지출한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2498생산일자 1985.08.21.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 이사장의 개인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 전액을 학교법인 시설비로 지출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개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고등학교 신축자금 부족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개인부동산을 매각하여 세금대금 전액을 학교법인장부에 수입을 잡아 시설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