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거용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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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용 주택의 범위재산01254-2515생산일자 1985.08.22.
AI 요약
요지
주택이라 함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구분이 불분명 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함
회신
귀 문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1258, 1981.04.09)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소득1264-1258, 1981.04.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밤나무 조림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소 밤나무단지는 자연 녹지대이며 동 단지 내에 밤나무관리인이 기거할 수 있는 방 하나(13.22㎡)에 사무실(19.97㎡)시설이 있는 33.19㎡의 관리사(건물)가 있어 1975.05.11 이전 까지는 관리인이 동 건물에서 기거 밤나무관리를 해 왔으나, 1975.05.11 이후부터는 관리인을 해고하고 질의인이 직접 이곳에서 기거하면서 밤나무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관리사(건물)가 소득세법상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