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가 국내의 1세대1주택을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의 1세대1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재산01254-2613생산일자 1985.08.30.
AI 요약
요지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내용 중 당청 국세부과업무에 관련된 질의 “1”의 경우,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7년간 거주한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1]
- 국내에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국내에 1주거하는 친척을 통해 처분하려고 하는데 본 재산은 1세대1주택으로 7년간 거주하였던 재산입니다. 처분하였을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2]
- 국내에 주민등록등본이 국제 혼인이라고 삭제 되였는데, 국적을 상실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3]
- 국제결혼으로 외국에 시민권을 취득 입적하였을 경우는 국내의 소유권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지 또는 기한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