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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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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의 양도시기
재산01254-2622생산일자 1985.08.31.
AI 요약
요지
농지의 양도시기는 토지사용 승인일이 아니고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임
회신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계약금만 영수한 상태에서 매수자의 주택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인을 해 준 후에 잔금을 영수한 경우에도 당해 농지의 양도 시기는 토지사용승인일이 아니고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한 '양도할 때까지의 8년 이상'에 있어 '양도할 때'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규정되어 있고,

○ 동조 제1항 제1호에는 '대금을 청산할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양도농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불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착공하였는 바(1984.06.21),

[질의]

 - 위 소득세법의 규정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원인일(1984.08.27)을 양도일로 간주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로 규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잔금청산일 전이나 등기원인일 전에 양도될 농지를 주택건축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착공하였을 경우도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원인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