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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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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산01254-2673생산일자 1985.09.05.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 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도에 주공아파트 15평을 분양받아 살았었고 남편은 해외취업 6년째 인 지금도 해외근무를 하고 있는데, 1년 근무하고 1∼2개월 쉴 때마다 부산에서 서울회사로 일을 보러 다니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비도 있고 해서 가까운 안양에 대지 34평의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 그 당시는 돈이 모자라서 부산 아파트를 팔아서 보태려고 했었는데 부산 아파트가 1년이 되어도 팔리지 않고 빌려서 보탠 이자는 늘어서 할 수 없이 부산 아파트를 전세 놓고 집을 살 때는 1983년 10월이었는데, 1984년 9월에 안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 집을 살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샀는데 부산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안양 집을 팔려니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왔는데 지금이라도 집을 하나 팔고 싶은데 만약 안양집이 먼저 팔리게 되면 지금도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 여부.(부산 아파트는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개인등기가 아니고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