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재산01254-2743생산일자 1985.09.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2. 귀문이 경우와 같이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주권을 득한 중국 화교민으로서 정부 국유지에 집단촌을 형성하여 거주(무허가 건물)를 수십년 해오다가 정부로부터 불하를 받으므로 인하여 본인 소유가 된 재산을 사정에 의해 양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