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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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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
재산01254-2797생산일자 1985.09.1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약07개월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출국당시 본인이 살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부득이 가족은 남게 되었습니다.

○ 금번 다행히 아파트가 팔려 재 VISA를 받아 09월 07일 가족 모두가 출국하게 되어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그런데 가옥 명의 이전을 위한 등기서류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을 만드는데 해외 이주신고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토록 되어 있어 ○○세무서에 찾아갔더니(본인의 처가) 담당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 본인의 생각으로는 한국에 본인 소유 부동산이라고는 단지 조그만 아파트 하나뿐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비록 해외이주자라 하여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동회에 주민등록도 있는데 1세대 1주택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이에 대한 과세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