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대상 자산과 그 이외의 자산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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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대상 자산과 그 이외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재산01254-2869생산일자 1985.09.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토지・건물등)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산(기계류 등)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내용(재산01254-2423, 1985.08.13)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23, 1985.08.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사업용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 현물출자한 재산평가명세
- 부동산 2억
- 기계장치동 2.5억
- 채 권 2억
- 채 무 1.5억
- 순자산의 가액 5억
○ 상기 순자산 5억에 대해 현물출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은 4.5억 원인 경우 부동산 양도금액의 계산은
다 음
가. 평가 금액인 2억 원으로 한다.
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부동산의 양도금액은 부동산의 양도금액 = 부동산의 평가금액 × 주식의 액면금액/(부동산의 평가금액 + 기계장치등의 평가금액 +채권평가금-부채의 평가금액) =1.8억원으로 한다.
라. 채권 채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양도금액=부동산의 평가금액×(주식의 액면가액+채무의 가액-채권의 가액)/(순자산의 가액+채무의 가액-채권의 가액)=177,777,777원으로 한다.
마. 상기 가, 나, 다, 라의 방법이 모두 틀린다면 부동산 양도가액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