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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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세액산정 방법재산01254-2988생산일자 1985.10.04.
AI 요약
요지
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74.12.31 이전 취득한자산은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 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1975.01.01 현재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1975.01.01 당시의 토지등급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 산정이 곤란하니 관련 토지대장등본을 구비하셔서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산시 대연동 소재 논 2필지 합계 624평을 1965.02.04 매수하였습니다.
나. 직장관계로 매수 후 자작을 하지 못하고 소작인에게 경작을 부탁해 왔습니다.
다. 따라서 팔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라. 매수한 지 20년이 지나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마. 근처의 땅값은 1965년 01월의 지가에 비해 최고 2,000배나 되고 물가도 1965년에 비해 많이 올랐는데 20년이 지나니 세금을 물가앙등에 비례해서 공제해 주실 수 없는지 여부.
바. 금년에 이 “등급” 179등으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