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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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2989생산일자 1985.10.04.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5년 전에 토지를 450여 평을 매입하여 공장과 주택을 건축하고 사업을 해 왔는데 금년에 매각하였습니다.
○ 사업이 잘 안되어 12년 전부터 은행에 저당하고 융자받아 사업을 했으나 부도직전에 처분했습니다.
○ 세무서에 제출된 손익계산서에도 계속 손실로 나타나 있고 부채가 나타나 있습니다.
○ 이러한 때 양도소득세는 감면된다고 말씀하였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부.
○ 또 무슨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