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비과세여부
재산01254-2990생산일자 1985.10.04.
AI 요약
요지
소유기간 중에 대리경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608, 1984.02.16)의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608, 1984.02.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의 기간계산에 있어서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은 15년이나 보유기간(15년)중 타인이 경작한 기간이 1년이 있을 때 실지 자기가 경작한 기간은 14년이므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양도일 현재 농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