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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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비과세여부재산01254-2990생산일자 1985.10.04.
AI 요약
요지
소유기간 중에 대리경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608, 1984.02.16)의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608, 1984.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의 기간계산에 있어서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은 15년이나 보유기간(15년)중 타인이 경작한 기간이 1년이 있을 때 실지 자기가 경작한 기간은 14년이므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양도일 현재 농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