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액 계산시 자산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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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 계산시 자산의 양도시기재산01254-3011생산일자 1985.10.07.
AI 요약
요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 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3576호, 1982.12.21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거래 상대방인 법인과의 체결된 매매계약서 및 법인 기장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도금 영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토지, 건물)을 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법인과 1976.01.10 매매계약을 체결 1976.02.05 중도금, 1978.01.09일 잔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 계약일에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1976.02.05일 1차로 중도금 일부를 받고 그 후 법인의 형편에 의하여 중도금을 수차에 걸쳐 받았으며 잔금을 1980.04.14에 받았습니다.
나. 부동산 대금의 지급내역은 매수자인 법인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법인은 매수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로 과세를 받았습니다.
다. 그러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는 대금을 완전 청산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문의사항]
이와 같은 경우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