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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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 부과방법재산01254-3178생산일자 1985.10.2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받은 2개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있어서 2개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1981.09.21일 2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1985.09.10일과 1985.09.25일 두 개의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상속받은 재산양도는 모두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혹은 두 채 중 어느 것이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또 공동 상속받은 자 중에는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