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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없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3179생산일자 1985.10.24.
AI 요약
요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없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없는 농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그리고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에 사는 농민입니다.

○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몇 년 전 큰 저수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저수지 바로 밑에 있던 조그만 소류지(일정 때 만든)는 필요 없는 폐소류지가 됨으로써 논이 형평도 없었던 저는 그 폐소류지에 벼를 심어서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 관리청인 ○○농지개량조합에서 1984년도에 입찰 공개낙찰을 붙였는데 그 당선자가 저의 친구였으므로 그 친구에게 사정을 하여 양보를 얻었습니다.

○ 그 불하된 총금액에서 그 친구는 서류비 경비만 들게 해 주었습니다.

○ 그 이후 농지개량조합에서도 제가 양보를 받았고 중도금·잔금을 제가 모두 불입시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당초 불하받은 친구 명의로 취득세가 나왔기에 제가 불입(납입)하였습니다. 친구 명의로 취득세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만일 경우 저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ㅤ때ㅤ 제가 납입해야 되는지 여부.

○ 또 취득세가 제 명의로 나오는지 여부.

○ 그리고 그 면적은 약 4,000여 평이 됩니다. 불하 가격은 평당 4,600원이었으며,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서 중장비. 인부 등으로 3개월간 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경지로 만든 비용이 평당 약 3,000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판매한다면 평당 8,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판매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