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가옥) 교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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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가옥) 교환조건재산01254-3192생산일자 1985.10.2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양도라 함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구체적인 세액산정에 관하여는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을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가옥) 교환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윗돈 없이 순수히 교환·등기하려고 합니다. 집이 크고 작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 조건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