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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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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 과세여부
재산01254-3232생산일자 1985.10.29.
AI 요약
요지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A)은 서울시 소유 체비지 강남구 ○○동 ○○번지 구획 체비지 970㎡ 8을 본인 외 1인(B)과 지분 50%씩 공동으로 구입하였던 바 상기 ○○번지 구획 970㎡ 8이 구획 정리되면서 4필지로 분할되어 ○○번지 ○호 244㎡ 3과 ○○번지○호 241㎡ 1 2필지는 본인(A) 소유로, ○○번지○호 235㎡ 4와 ○○번지○호 250㎡ 2필지는 B의 소유로 나누었던 바 등기과정에서 본인 무지 및 대서소의 잘못으로 각 필지별로 A. B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었고(○○번지○호 A. B, ○○번지○호 A. B), ○○번지○호에는 본인이 2층 양옥을 지었으며(건평 73평) ○○번지○호에는 B가 2층 양옥을 지어 1년 이상 거주하다 본인은 그대로 살고 있으며 B가 1985.03.28일 ○○번지○호 건물 토지를 양도하였던 바 본인(A)에게 ○○번지○호의 토지 1/2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었는 바 사실상 ○○번지○호의 매매로 본인은 등기만 되어 있을 뿐 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A. B 공히 1세대 1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