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택시 수범업체 선정에 따른 세제감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택시 수범업체 선정에 따른 세제감면
재산01254-3296생산일자 1985.11.05.
AI 요약
요지
택시운송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개인사업자인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2.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인 법인과의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인소유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건의에 대하여는 관련 세법 개정사항으로 재무부장관 소관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교통부에서는 택시 선진화의 조기정착과 택시운송사업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타 업체에 모범이 되는 수범업체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시달(교통부 육지 제33100-1045호, 1985.10.08)한바 있습니다.

나. 그 기준 중 수범업체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자격에는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이 법인 소유로 된 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대다수의 업체가 수범업체 신청을 위하여 차고지 및 시설을 개인명의에서 법인소유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특정거래지역(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등으로 묶여 막대한 세 부담이 예상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법인 대표자 개인의 토지를 실제거래가 없는 상태 하에서 법인으로 명의 전환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이를 내무부 고시 가격으로 기준하여 주시고, 또한 양도세 면제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