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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재산01254-333생산일자 1985.02.01.
AI 요약
요지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내용대로 인정하는 것임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 이미 지불한 계약금과 채권금액을 원금대로 회수하고 입주를 포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으며 2. 귀문 나, 다의 경우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내용대로 인정하는 것이며, 채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국의 가족, 친지 또는 회사 간부 등에 의뢰하셔서 가까운 세무서나 당청과 상의하시도록 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리비아에서 일하는 건설회사의 중급 사원입니다.

○ 지난달에 서울 ○○동 ○○아파트 (4차분) 46평형에 당첨되어 채권을 사고 계약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중도금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제가 이곳 리비아에서 앞으로 1년 반 동안 더 일하여서 마련한 계획이었습니다.

○ 그러나, 갑자기 사정이 바뀌어서 금년 봄에 귀국하여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돈 준비에 차질이 생긴 셈입니다. 당첨된 아파트에 입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가. 이미 지불한 계약금과 이미 매입한 채권금액을 원금대로 회수하면서 입주를 포기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질의

 나.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고자 하며, 그런 방법이 없다면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할 텐데 이때 이미 지불한 원금대로 판다면 그것이 그대로 인정되는지를 질의.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지도 질의

 다. 프리미엄은 붙여서 팔고 프리미엄 금액을 정직하게 신고하면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원금 그대로 회수하는 것 뿐입니다.

○ 제가 서울에 있다면 관련되는 세법 규정을 제가 직접 찾아보고 이웃 친지들에게 상의라도 하겠는데 외국에 나와 있으니 그럴 수도 없는 형편이고 설상가상으로 이곳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제 처와 편지 주고받는데 통상 한달 내외가 걸립니다. 사실 통신만 신속하게 될 수 있는 곳이었더라면 이번 아파트 추첨 자체를 하지 아니 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는 봄에 귀국하게 되었다는 것이 추첨일 직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저의 이러한 처지를 이해하여 주시어 회답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