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받은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할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재산01254-3385생산일자 1985.11.13.
AI 요약
요지
개인인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개인인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 ○○번지 소재에서 1977.01.01.부터 자가 공장을 소유하고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업체 납품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종업원이 월평균 50명 정도이나 공장 내 기숙사 시설이 미비하여 기숙사의 확보에 고심하던 중 1981.10.10. 노동부 ○○지방사무소로부터 ○○시 ○○동 소재 ○○주공아파트를 ‘기숙사용 근로자아파트 임대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기숙사용 아파트 2동을 임대분양 받아 사용하던 중 1983.04.08. ○○공사 ○○관리소로부터 분양전환통지를 받고서 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종업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아파트는 사업용 자산으로 회사 장부에 등재하고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 또한 현재까지도 ○○공사에서는 종업원 기숙사로 동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 3개월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은 현재 주거지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만으로는 1세대 1주택이며 본인의 사정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바 상기 기숙사용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하며
다. 만일 기숙사용 아파트를 주택으로 본다면 본인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겠기에 기숙사용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자 하는바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