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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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3535생산일자 1985.11.2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6개월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34-1740, 1979.06.27)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34-1740, 1979.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례일 때 06개월 이상 거주, 06개월 이상 소유했고 그 후 주택 취득일로부터 01년 이내에 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인 바, 표시하면 아래와 같음.
가. 주택거주 기간 | 소유기간 | 비고 |
자 1974.04.12 | 1974.03.17 | 9년3개월 5일간 소유 |
자 1974.11.13(7개월 1일) | 1983.06.22(양도일) |
나. 1주택 거주 후 거주내용 | ||
자 1974.11.13 | 타인가에 전세입주 | 소유타인 |
자 1982.09.04 | ||
다. 2차 매입 주택거주 기간 | 소유기간 | 비고 |
자 1982.09.05 | 1982.10.18 | 전 주택을 8개월4일만에 처분했음. |
자 현재 | 현재 |
○ 위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 제5조 제6자호 영 제15조 제1항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 거주 06개월 기간은 1983.06.30일까지 적용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