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광업권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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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재산01254-3595생산일자 1985.12.02.
AI 요약
요지
광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문의 경우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조법 1264-1517, 1982.12.2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고 바람. 붙임 : ※ 재조법 1264-1517, 1982.1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