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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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이전시 부과여부재산01254-3752생산일자 1985.12.14.
AI 요약
요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2970, 1981.08.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970, 1981.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회사 사장과 인척관계로 수차의 청탁을 받고 아무런 조건없이 과수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갑 회사가 경영부실로 부도가 나고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 갑 회사는 본인의 담보물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하였는데 반환할 능력이 없어 급기야는 본인 담보물인 과수원이 경매에 부쳐 2차 유찰하고 3차에 경락되었습니다.
○ 본인은 양도소득은 커녕 담보물 전체를 없애고 말았습니다.
○ 이러한 양도소득이 없을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