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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만 투기지역인 경우의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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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 당시만 투기지역인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
재산01254-3844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때의 취득・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회신
1.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인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때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에 1978.08.01에 64등급의 토지를 매수하여(취득시 토지등급 64등급의 토지를 매수하여(취득시 토지등급 64등급) 이를 1983.05.04일에(이때 양도 시 토지등급은 74등급임) 양도한 바 있습니다.

나. 위 ○○시 ○○구 ○○동 토지는 본인이 취득할 당시인 1978.08.01일에는 국세청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있었으나 이를 양도한 때인 1983년05월에는 국세청 고시투기지역이 아니었습니다.(양도당시=일반지역)

다. 1983년도 국세청 발행 기준시가액표 중 국세청 토지 기준시가 적용방법(다) “9페이지 하단” 1981.06.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란에는 “특정지역이 1978년 중에 국세청이 지정 고시한 다음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전 (가) 및 (나)에 불구하고 취득일이 속하는 매 연도 분기별 또는 반년기별 국세청 기준시가로 한다.

 (1) 제1차 고시지역(국세청 고시 제78-7호, 1978.02.15) 전국 158개동·4개 아파트지역

 (2) 제2차 고시지역(국세청 고시 제78-23호, 1978.07.19 및 제78-24호, 1978.07.24) 전국 205개동”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이것은 1985.07.0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 표에서도 한 글자도 다름이 없이 꼭 같은 것입니다.

라. 이 경우 취득가액은 64등급에 대한 내무부 등록세 과세표준가액인 평당 40,000원인지 아니면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대로 당시 기준시가액인 평당 40,000원×6.25배(특정지역 토지배수로 계산)로 계산한 평당 25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