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에 1978.08.01에 64등급의 토지를 매수하여(취득시 토지등급 64등급의 토지를 매수하여(취득시 토지등급 64등급) 이를 1983.05.04일에(이때 양도 시 토지등급은 74등급임) 양도한 바 있습니다.
나. 위 ○○시 ○○구 ○○동 토지는 본인이 취득할 당시인 1978.08.01일에는 국세청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있었으나 이를 양도한 때인 1983년05월에는 국세청 고시투기지역이 아니었습니다.(양도당시=일반지역)
다. 1983년도 국세청 발행 기준시가액표 중 국세청 토지 기준시가 적용방법(다) “9페이지 하단” 1981.06.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란에는 “특정지역이 1978년 중에 국세청이 지정 고시한 다음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전 (가) 및 (나)에 불구하고 취득일이 속하는 매 연도 분기별 또는 반년기별 국세청 기준시가로 한다.
(1) 제1차 고시지역(국세청 고시 제78-7호, 1978.02.15) 전국 158개동·4개 아파트지역
(2) 제2차 고시지역(국세청 고시 제78-23호, 1978.07.19 및 제78-24호, 1978.07.24) 전국 205개동”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이것은 1985.07.0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 표에서도 한 글자도 다름이 없이 꼭 같은 것입니다.
라. 이 경우 취득가액은 64등급에 대한 내무부 등록세 과세표준가액인 평당 40,000원인지 아니면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대로 당시 기준시가액인 평당 40,000원×6.25배(특정지역 토지배수로 계산)로 계산한 평당 25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