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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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3905생산일자 1985.12.26.
AI 요약
요지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1258, 1981.04.09)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 1264-1258, 1981.04.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축하여 소유자가 주택으로 다년간 사용하다가(방 3개·부엌 1개·거실 1개) 주택으로 임대하여 주었으나, 임차인이 방과 부엌(26.01㎡)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주거하면서 거실(17.34㎡)을 점포로 활용 영업을 하였으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부동산을 소유자가 주택으로 장기간 사용하다(1년) 양도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임차인이 거실을 영업장으로 사용한 기간이 양도시점까지 연장되어 다시 점포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거실에 딸려 있는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도 "점포를 하기 위한 주택"으로 보아 전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을설)
- 거실을 영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 전원이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에서 생계를 같이하였으므로 주거지로 사용한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점포로 사용한 부분보다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1/2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병설)
-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거실부분의 용도를 영업장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하나 양도일 현재 소유자가 다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와 제3항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보아 당연히
비과세 처리함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