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종로구 ○○동에서 20년 동안 반장일을 보고 있는 ○○입니다.
○ ○○도 ○○시 ○○동 ○○번지의 소재 도로 1640㎡를 1983년 12월 09일 ○○시로부터 29,520,000원에 매수조치 당하였습니다. 상기 토지는 당초 저의 부친 소유였으나 1975년 05월 03일자(원인일1959.08.18) 상속받은 도로입니다.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100%감면)에 대한 방위세를 계산하려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다고 합니다.
○ 상기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계속 사용하던 도로이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까지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시청 및 내무부에 문의한바 ○○시 및 국내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토지등급이 설정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상기토지에 대하여 소급하여 1975년 및 1983년의 토지등급을 설정한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기 토지에 대한 인근의 대지(주택지)에 대한 등급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인근의 대지등급을 적용하여 방위세를 계산하여 보면 너무나 엄청난 세금이 나와 본인으로서는 부담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저희 집은 무허가에 식구가 9명 그 돈은 전부 셋방돈으로 이미 찢어갔습니다.)
○ 상기와 같은 상황에 미루어 질문의 요점은
가. 원인일 이전부터 불특정다수인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동일하다고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도로도 인근의 대지(주택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