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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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재산01254-566생산일자 1985.02.21.
AI 요약
요지
1982년 귀속 양도 자료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함으로써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982년 귀속 양도자료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함으로써 전단계 양도자의 실지거래가액이 노출된 경우에 전단계 양도자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양도로서 일세대일주택 등 비과세 및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7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조씨)
- 1977년 서울시로부터 잠실임대아파트를 \2,625,000에 분양
- 1979년 11월 05일 9,150,000에 B에게 매도
○ B(문씨)
- 1979년 11월 05일 \9,150,000에 A로부터 매수
- 1982년 12월 21일 \9,550,000에 C에게 매도(3년 1개월 거주 미등기)
○ C(정씨)
- 1982년 12월 21일 \9,550,000에 B로부터 매수
- ~ 현재
가. 현재 소유주인 C가 등기를 하기 위해서 A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함
나. A의 입장에서 (1985년 현재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음) 양도소득세 등 어떤 세금의 부과를 우려함.
다. B (이 글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B의 처)
○ ○○세무서, ○○구청, 세무사 상담실등에 여러번 문의를 드린 바 A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입니다만 A가 국세청의 확답이 있으면 믿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의사이므로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