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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등기하여야 할 재산을 증여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411생산일자 1985.05.10.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등기하여야 할 재산을 증여로 등기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취득원인이 사실상 상속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등기하여야 할 재산을 증여로 등기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취득원인이 사실상 상속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을 검토한 바 이는 상기 내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세무서장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올해나이 22살 고○○ 남자입니다.

○ 부친께 물려받은 재산은 토지 7곱 필지에 금액 6,900,556원입니다.

○ 어린나이에 등기를 필하지 않고 있던 중 옆집 아저씨께서 요번 농지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내면 세금이 일체 면세가 되며 등기비용도 적게 든다고 하여, 사법서사에 찾아가 내용을 알아본즉 사실이라고 하여 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서 용지를 구입하여 기입란에 매매로 기입하였더니 어린나이에 어떻게 돈을 벌어서 매매가 되느냐 군청 민원실에서 증여로 하면 된다고 하여 증여로 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는 여론이 있어 사법서사에 찾아가 문의하였습니다.

○ 증여든 매매든 요번 조치법은 일체 면세가 된다고 하여 증여로 기입란에 기입하여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15일전에 갑작스럽게 세무서에서 23/100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면목으로 증여세 백이십만원정도 내야 된다고 합니다.

○ 현지의 토지로서도 먹고살기가 곤란한 입장인데 토지 3필지를 팔아서 세금을 주고나면, 토지 4필지가 소유됩니다.

○ 세무소에 찾아가 사정하였지만 조치법은 지방세만 면세되고 증여세는 국세임으로 세금을 내야만 된다고 합니다.

○ 세무소에서 05월 15일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니 본인으로서는 답답하여 여러군데 물어보니 상속으로 등기를 필하면 사법서사 등기비용 칠만원들고 이천만원하는 세금만 면세된다고 합니다.

○ 본인으로서는 요번 조치법으로 등기를 필하였기에 꼭 백이십만원정도에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법원에 말소신청을 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