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상 상속재산을 증여등기한 경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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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상속재산을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재산01254-1514생산일자 1985.05.20.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등기하여야 할 재산을 착오에 의하여 증여로 등기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취득원인이 사실상 상속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1949, 1984.06.12)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1264-1949, 1984.06.12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