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실상 상속재산을 증여 등기한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실상 상속재산을 증여 등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
재산01254-1726생산일자 1985.06.07.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등기하여야 할 재산을 착오에 의하여 증여로 등기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취득원인이 사실상 상속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1949, 1984.06.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9, 1984.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망 조부 명의로 있는 토지를 특조법에 의하여 저의 명의로 이전 수속하였습니다.

○ 그런데 귀관으로부터 증여세 과세 통보가 있어서 ○○세무서 재산계에 문의 하여보니 83만원 이라는 금액을 증여세로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 사실상 조부모님의 재산을 손자인제가 받은 것인데 한편 상속이나 다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담세력이 없는 우리 농촌 실정에 비추어 보건데 너무나 부담 감이되고 또 그 금액을 납부하려면 토지를 팔아야 납부 할 실정이어서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