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실상 상속재산을 증여 등기한 경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실상 상속재산을 증여 등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
재산01254-1726생산일자 1985.06.07.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등기하여야 할 재산을 착오에 의하여 증여로 등기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취득원인이 사실상 상속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1949, 1984.06.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9, 1984.06.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망 조부 명의로 있는 토지를 특조법에 의하여 저의 명의로 이전 수속하였습니다.

○ 그런데 귀관으로부터 증여세 과세 통보가 있어서 ○○세무서 재산계에 문의 하여보니 83만원 이라는 금액을 증여세로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 사실상 조부모님의 재산을 손자인제가 받은 것인데 한편 상속이나 다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담세력이 없는 우리 농촌 실정에 비추어 보건데 너무나 부담 감이되고 또 그 금액을 납부하려면 토지를 팔아야 납부 할 실정이어서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