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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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 지 여부재산01254-1796생산일자 1985.06.14.
AI 요약
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6...29-2의 규정에 의거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년 전에 위자료 1,700만원을 주고 이혼했고 현재 아내는 그 돈으로 점포를 사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문제도 있고 지금은 다시 같이 살고 싶은데 재결합을 하면 아내한테 증여세가 나와서 큰 빚을 지게 된다고 망설입니다.
[질의]
가. 정말로 증여세가 나온다면 남편인 저의 명의로 소유자를 바꾸어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질의함.
나. 그래도 증여세가 나온다면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같이 살아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여부.
다. 그것도 안된다면 팔아버리고 같이 살아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여부.
라. 팔아버리고 같이 살면 괜찮다면 저의 친형님께 팔아도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과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