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정상여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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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정상여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재산01254-2105생산일자 1985.07.13.
AI 요약
요지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1의 규정에 의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도에서 1979년도까지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1979년도에 사망하자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 상속세액이 결정된 후에 피상속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1977년도의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익금 가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 인정상여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되는지 여부.
(갑설)
-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을설)
-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1 【상속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