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액의 산출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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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액의 산출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포함범위재산01254-2296생산일자 1985.07.29.
AI 요약
요지
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02, 1985.02.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02, 1985.0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에 저당권설정이 납기로부터 1년 전에 이루어져 국세보다 저당권채권이 우선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당해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는 국세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당해 세의 세목을 명시하고 있음.
○ 이때 수개의 과세물건이 상속세 과세되었을 경우 특정자산에 대한 당해 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세 총 산출세액에서 과세된 자산별 과세표준합계액 중 당해 세를 알고자 하는 특정자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총 산출세액× | 특정자산 과표액 | =특정자산 당해 세액 |
자산별 과표 합계액 |
(을설)
- 상속세액 산출시 총자산의 과세표준에 적용된 최고세율을 당해 세를 알고자 하는 특정자산에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다.
- 특정자산 과표액×적용된 최고세율=특정자산 당해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