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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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재산01254-2519생산일자 1985.08.22.
AI 요약
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의 원인을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벽지에 사는 농민으로 부락일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 특별조치법위원으로 부락의 토지 및 임야를 특별조치법위원으로 부락의 토지 및 임야를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를 했던 바, 증여분에 한해서는 증여세 부과통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은 부락민으로부터 많은 항의와 문의를 받고 문의합니다.
○ 특별조치법에서는 어떠한 세금도 면세혜택을 받는다고 당국으로부터 이전할 것을 독려받고 옛날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던 토지를 특조법으로 처리하고 나니 값도 없는 산중 벽지땅에 증여세를 물게 되어 많은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 특조법으로 이전을 해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가. 1974년 이전에 사실상 본인 선조 명의로 돼 있는 실지경작토지를 선조가 사망했으나 상속을 받지 않고 있던 토지를 이전할 경우.
나. 선조가 타인으로부터 매수했으나 이전등기를 않은 채 선조가 사망하고 토지가 타인의 명의로 돼 있는 토지를 이전했을 경우.
다. 위에 열거한 경우는 직계존속이 없고 면사무소 농지대장과 방위세대장에 1974년 이전에 세금을 부과했던 토지이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