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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의한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여부
재산01254-266생산일자 1985.01.26.
AI 요약
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을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가 한국에 집을 하나 사고자하는데, 부동산에 대해 아는바 없어 질의함.

○ 저희는 독일에 온지 8년이 되었으며, 지금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뜰하게 저축하여 약간의 돈을 모았으며, 이곳에서 은행에 저축도 해보았지만 은행 이자도 거의 없고 저축한 금액이 줄며 줄었지 늘지가 않아 애기아빠와 상의한 결과,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한국에 집을 장만하기로 했답니다.

○ 저희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나중에 완전 귀국후에 집을 살만한 능력이 더욱 없을 것 같아 현재의 약간의 돈으로 더 축내지 않으면서 집이 없는 이 기회에 해외에서 저축한 돈을 한국에 가져가서 조그만 집이라도 내집을 갖고 싶어하는 시민이랍니다.

○ 또 몇 년 후에는 저희 가족이 와전 귀국하기 때문에 집이 필요하구요.

○ 저축한 돈이 많지않기 때문에 서울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딸을 위해 땅이 좀 넓은 시골집을 사고자 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 친정에서 알아본 바로는, 대지가 100평 이상 되는 집은 호화주택에 속하며, 많은 세금과 자금 출처를 조사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저희들의 자금 출처는, 8년동안 맞벌이하여 저축한 동과 그동안 ○○은행에 주택부금을 넣었기 때문에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집 전세금을 합한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 해외에서 저축한 동 + 융자 + 전세금

○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가. 현재 국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대지 100평정도의 헌집을 사는데 따르는 문제점(몇년후 완전 귀국함)

 나. 자금 출처 조사관계

 다. 세금관계

○ 이상 3가지 이며, 그 외에 저희가 알아야 할 (부동산 매매에 관해)여러가지를 질의함.

○ 현재 저희집의 세대주는 남편으로 국내에 등록되어 있으며 남편은 지금 (1980년부터)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