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재산을 취득 시 당해 재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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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재산을 취득 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지 여부재산01254-2782생산일자 1985.09.14.
AI 요약
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개법인체가 유상증자를 할 경우 동 법인체의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할 경우에도 동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