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아파트는 별첨 지적약도와 같이 7필지 6927평의 대지와 4필지732평의 도로위에 1974년부터 1976년도까지 3차에 걸쳐 700세대(상가포함) 가 건립되어 있는 4층 5층의 개별연탄 난방이고 15평형부터 24평형까지 5종의 각기 평수가 다른 영세민 아파트입니다.
나. 지적도상의 적선 부분의 4필지의 도로는 ○○시가 1974년부터 도시계획상소방도로(별첨도시계획원참조)로 되어있으며 건축하고 분양당시 분양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도로의 소유권은 별첨 등 기부등본 및 신.구.토지대장 등본과 같이 당아파트를 건립한 이○○씨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다. 4필지의 도로는 건축당시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단지안에 종.횡으로 뚜러 놓은 도로로서 입주민의 통행로입니다.
그런고로 당연히 당초에 입주자에게 분양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주 이○○ 명의로 되어있어서는 않된다고 사료 됩니다. 이유인즉 입주가 700세대는 이○○씨 개인의 땅을 밟고 사는 형편이며 악의로 생각하여 이○○씨가 자기땅이니 도로를 다니려면 임대료를 내거나 아파트 입주자가 이 도로를 매수하여 사용하라고 하는 시비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라. 이러한 관계로 건축주 이○○씨와 협의하여 별첨 합의 약정서(사본)와 같이 무상으로 양수 양도하기로 하였는바 입주자 700세대 전부에게 개개인별로 공유지분으로 이전등기 하려하니 소속이 이만저만 복잡한것이 아니며 현 소유주 이○○씨도 그렇게 까지는 해줄수없다 할뿐더러 이전등기 비용도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리하여 대통령 제9665호 공동주택관리령(1979.11.21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별첨 ○○○구청장인가 ○○-○○ 자치관리기구인가서(사본)참조) 명의로 무상 양수 양도 이전등기를 9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이전등기 형식은 사법서사에게 문의한바 매매나 증여형식으로 밖에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 이러한 경우도
(1) 매매로 인한 소득세나 증여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만약 부과된다면 별첨 소득세액 산출과 증여세액 산출이세법상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정확한 세액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기본통칙 44....9의 【도로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