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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내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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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내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인지 여부
재산01254-2986생산일자 1985.10.02.
AI 요약
요지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내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1.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 바,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의 감정가액도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상속개시일 : 1984.04.25

 나. 상속세 신고사실 : 없음

 다. 상속세 고지일자 : 1985.07.01

 라. 세무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마. 상속재산의 한국감정원 감정의뢰

  (1) 감정의뢰일 1985.07.08

  (2) 감정가격시점 1985.06.30

  (3) 감정조사기간 1985.07.11

  (4) 감정표 작성일자 1985.07.11

[질의내용]

 위 사례의 경우 당초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에도 동 부과고지일 이후에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새로이 평가하여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갑설)

   -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결정할수 없다.

  (을설)

   -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경정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