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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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세 해당 여부재산01254-3091생산일자 1985.10.17.
AI 요약
요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2. 다만, 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12.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동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 1984년도에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가 된 경우 증여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농촌에서 무지와 관계법규 연찬부족으로 증여가 아닌 토지를 잘못 증여로 되었을 경우와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의무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일반등기는 수증자와 증여자 인감 및 인장이 필요함)되었을 경우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야 면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소멸시효)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