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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증여조건으로 등기이전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279생산일자 1985.11.04.
AI 요약
요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266, 1985.04.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66, 1985.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률 제35625호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년경 증여의 조건으로 1984년 12월경 확인을 받아 금년초에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상기 조건에 법무당국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자료로 결정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조치법 조건은 1974년 이전 매매·상속·증여 등 제조건이 인정되어야 관계 절차에 의거 특별조치법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법의 과세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상속등기원인이 1974년 이전으로 인정하였다면 증여세 관련법규에 의하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증여세가 해당된다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원인행위인정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함.

 다. 이러한 두 개의 관계법규가 상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조건하에서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