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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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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세 해당 여부
재산01254-3605생산일자 1985.12.03.
AI 요약
요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091, 1985.10.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91, 1985.10.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충남 ○○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국세에 관한 질의함.

○ 부동산 특별조치법 (법률3562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매도, 상속, 증여)등기를 하면 등록세 및 취득세 기타 제세가 면세가 된다는 지적 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부친으로부터 1973년도에 물려받아 관리하여 오던 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정해진 소정의 절차를 밟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는바,

○ 최근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는 등기한 날을 증여부과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구두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가.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정의 취지가 세금을 면세하여서라도 정당한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를 일치시켜 행정의 일원화를 기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 증여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행위가 시점이 불분명하여 증여부과시점을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나 특례법에 의한 증여는 시장, 군수가 소정의 절차를 필하게 하고 일정 법정기간을 공고한 후에 확인증을 본인에게 교부하여 등기신청케 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발행한 확인증 자체가 증여년원일을 공인하여 주는 행정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연 증여년월일을 시점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귀견 이하

 다. 매도에 의한 양도세는 면세가 되지만 부득 상속 내지 증여세는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귀견의 이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