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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위가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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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위가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처남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773생산일자 1985.12.16.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장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사위가 그 처남에게 당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위가 동 재산을 보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장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사위가 그 처남에게 당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위가 동 재산을 보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10월 24일자 저에 질의에 대한 회신은 감사히 배견하였습니다마는 재차 확인하고 저하와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재산01254-3346호 (1985.11.09.)에 관한 건 제2항 및 제3항에 내용은 잘 납득이 갑니다. 그러 하오면 2년이 경과 후에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건이 있을 시에는 “증여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